곡성경찰서, ‘인권보호벨·피해자보호벨’제도 운영

‘인권보호벨·피해자보호벨’

‘인권보호벨·피해자보호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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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경찰서(서장 서병률)에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피의자 인권보호와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해 수사, 교통사고조사,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 인권보호벨(피해자보호벨)을 설치하고 ‘인권보호벨·피해자보호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벨·피해자보호벨’제도란 조사과정에서 담당형사로부터 강압수사 등 인권침해를 받거나 피해자의 권리보호 필요시 책상에 설치된 호출벨을 누르면 인권보호담당관(청문감사관) 및 피해자전담경찰관(부청문관)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인권보호 및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제도다. 이번 ‘인권보호벨·피해자보호벨’제도는 전국 최초로 곡성경찰서에서 시행한다.

곡성경찰서는 수사형사들의 인권의식을 고취시켜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를 통해 인권피해 현장에서 곧바로 인권보호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할 때 인권보호 활동 및 피해자보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인권 경찰로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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