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술값 10% 상승…소비자 피해만 가중
정부, 재사용율 및 재사용 횟수 상승 여지 충분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빈병 보증금 인상안을 둘러싼 주류업계와 정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주류업계는 인상안이 실행되면 술값이 1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환경부의 빈병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은 정책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민에게 큰 부담과 부작용만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3일 내년 1월21일부터 소주병의 보증금을 현행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하는 빈병 보증금 인상안을 입법예고했다. 각각 2.5배, 2.6배 인상이다.빈 용기 취급수수료도 현재 소주 16원, 맥주 19원에서 각각 33원으로 인상된다.
협회측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도가 잘 정착된 현 상황에서 빈병 보증금 인상만으로 회수율이 높아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취급수수료와 보증금 인상 부문이 반영되고 그에 대한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붙으면 소주는 출고가 기준으로 100원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며 “소주 출고가가 961.7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격이 10% 정도 상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환경부의 입법예고안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협회는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운영 현실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가 됐다"며 "소비자, 제조사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안을 결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의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실태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실시 △모든 이해당사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 대안 마련 △과잉입법 철회 및 현행법에 근거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입안 △빈용기 재사용율 증가를 위한 합리적 대안 강구 등의 요구사항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비자설문조사 결과 현재 빈병 반납하는 소비자가 12%인 반면, 보증금 인상시 88%가 반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재사용율 및 재사용 횟수 상승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정부는 빈병 사재기 문제는 신병과 구병을 구분할 수 있도록 라벨을 새롭게 부착하고 일제단속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빈병 보증금 인상을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입법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2013년부터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상위 법률이 개정됐다."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라고 반박했다.
주류 시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인상보다는 공청회, 소비자 조사 등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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