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앤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오주연
기자
입력
2015.10.19 19:12
수정
2015.10.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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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1200만원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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