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윤정수 결혼계약서 “임신은 안돼” 위반시 1억1000만원

15일 방송된 JTBC '님과함께2'에서 윤정수와 김숙이 새로운 가상 부부로 합류했다. /사진제공=JTBC '님과 함께2' 캡처

15일 방송된 JTBC '님과함께2'에서 윤정수와 김숙이 새로운 가상 부부로 합류했다. /사진제공=JTBC '님과 함께2'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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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상 부부가 된 윤정수와 김숙이 코미디언 커플답게 이색적인 결혼계약서를 작성했다.

15일에 방송된 JTBC ‘님과 함께2-최고의 사랑’에 새롭게 합류한 윤정수와 김숙 커플은 가상 부부를 시작함에 앞서 결혼계약서를 작성했다.이날 김숙은 결혼 상대자가 윤정수라는 사실을 알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숙은 윤정수와의 관계를 “같이 반신욕을 해도 될 정도”의 선후배 사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작성한 결혼계약서에는 △깍지 끼지 말고 손만 잡기 △각방 대신 침대 위 아래로 나눠 자기 △서로를 구속하지 말기 △달링, 허니, 여보 호칭 쓰지 않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김숙은 윤정수에게 “결혼 생활에서 해보고 싶었던 건 감정 없이 해보자”고 말했고 이에 윤정수는 “나는 임신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숙은 “임신은 안된다”며 “빨리 계약서에 추가하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들은 ‘서로 사랑에 빠지지 않기’를 마지막 조항에 포함시키고 계약서를 위반할 시 벌금 1억1000만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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