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금액 4억까지 확대

국토부 "향후 7억 미만까지 확대"…시기는 미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소규모 복합공사의 금액 적용범위가 4억원 미만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4억원 미만으로 조정한 후 향후 시기를 봐서 금액을 7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7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국토부는 지난 4월10일 입법예고에 대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을 7억원 미만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7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시기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때 업계에서는 사실상 4억원 미만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지만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공사를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전문건설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까지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반년을 끌며 종합, 전문업계, 관계연구원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이번에 조정한 것이다.소규모 복합공사 금액이 4억원까지로 확대되는 시기는 다음달 초다. 국토부는 법체처 심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관련 내용을 개정ㆍ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장기적으로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경직된 칸막이식 업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연화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실업체가 퇴출되고 능력 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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