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합헌 5명 위헌 4명 갈려…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거운 국회 위증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거운 국회 위증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면서 허위 진술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국회 증언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국회 증언법 제14조 제1항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법상 위증죄보다 국회 위증죄가 무겁게 처벌되는 셈이다.
헌재는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에서의 위증은 개개 사건에서의 위증으로 그 효과가 원칙적으로 사건 당사자에게만 미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이라며 "국회에서의 위증은 입법 예산 국가정책 등 국회의 의정기능 전반, 그것과 연관된 다수의 국민에게 광범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효과가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에서의 위증은 개인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될 수 있지만 국회에서의 위증은 별도의 엄격한 고발 절차를 거쳐야 처벌될 수 있다"면서 "국회 위증에 대해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에서의 위증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진성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형법상 위증은 법관의 심증형성에 곧바로 영향을 미쳐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직접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의 위증죄가 형법상 위증죄보다 반드시 불법의 정도가 더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재판관도 위헌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국회증언감정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선서거부권도 인정하고 있으나, 그 권리 역시 고지의무는 없으므로 증언거부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증인에게 선서거부권과 같은 별도의 방법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