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특별법안은 반쪽…적용대상 확대해야"

이현재 의원, 국회서 특별법 공청회 개최…토론자 "과감한 지원" 주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는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기업활력특별법 제정안은 기업이 사업재편시 세제를 비롯해 법률, 금융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기업규모나 업종을 가리지 않는 대신 과잉공급 상황에 처한 업계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부실기업 위주로 혜택이 적용돼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 부회장은 "지원대상을 과잉공급 산업으로 한정할 경우 대상기업이 제한적이어서 실익이 크지 않다"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도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 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적용 대상을 공급과잉 분야로 한정하는 것은 정상기업의 사업재편·경쟁력 제고라는 법 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이 실장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과 비교해 지원수준이 낮다"며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으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이 무산된 점을 언급하면서 "상장기업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상장법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과감한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최 교수는 "법안에서는 소규모합병 기준이 10%에서 20%로 완화되도록 한 만큼 이에 따른 합병교부금 기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합병교부금이 순자산의 5%가 넘으면 소규모합병은 불가능하다. 최 교수는 소규모합병 기준이 완화된 만큼 합병교부금 기준도 5%에서 10%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공청회를 주관한 이현재 의원은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는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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