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진양폴리우레탄 상장적격성 관련 1년간 개선기간 부여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는 진양폴리 우레탄의 영업정지와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만 내년 10월1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 기간 동안 주식 거래는 정지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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