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CCTV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보관 이던 CCTV를 매각한 혐의(배임수재·횡령)로 미국 국적 군무원 A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한 미8군 계약대행관 및 기술평가위원인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CCTV 설비업체 3곳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와 직원들은 계약한 수량만큼 CCTV를 설치하지 않고도 공사자금을 지급을 받기 위해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3년 10월 및 2015년 1월 주한 미8군을 위해 보관 중이던 1억원 어치의 CCTV를 임의로 매각하기도 했다. A씨는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 6일 면직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국제뇌물방지법 제정 이후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이라며 미국 국적 미 군무원이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