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조카에게 "우리 성관계 했지?" 메시지 보낸 고모부 실형

처조카 성희롱한 고모부 실형. 사진=아시아경제DB

처조카 성희롱한 고모부 실형.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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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2세 처조카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고모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처조카인 B양(12)에게 둘 간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내다 지난 3월 성희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B양을 포함한 처갓집 식구들과 타지에서 숙박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성희롱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자해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표현 등이 매우 적나라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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