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인신보호법 위헌 (1보)
류정민
차장
입력
2015.09.24 14:40
수정
2015.09.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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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인신보호법 제15조 중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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