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심서도 "쌍용차 노조, 회사에 46억 배상하라" 판결(1보)
김재연
기자
입력
2015.09.16 14:14
수정
2015.09.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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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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