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경제 개방을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금지 분야만 규정하고 나머지 분야는 개방해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15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이날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6차 회의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 중앙재경영도소조는 공산당 산하 조식으로 시 주석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실질적인 최고 경제정책 결정기구다.중앙재경영도소조는 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자원 배분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법률 기반 사업 환경을 조성하며 시장을 좀 더 개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행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에 참여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잘 갖춰진 환경을 조성하고 중국 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앙재경영도소조는 아울러 중국 경제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중국 영주권 획득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서 외국인이 투자를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중국 내 직접투자 금액이 50만달러 이상이 돼야 하고 3년 연속 투자 상태 안정, 납세 보장 등 까다로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시 주석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 경제 개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시 주석은 회의장에서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중국 경제를 세계에 더 넓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와 기술을 유치하는데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여 중국 경제 개방 매커니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경제 개방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사업 추진 방향과도 맞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외국인투자업종을 장려·제한·금지 등 3개 분류로 구분, 38개 업종 투자를 제한하고 36개 업종 투자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허용이 시급하다는 중국 안팎의 요구가 확산돼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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