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패소' 김병만 "소송 성격 몰라…돈이 문제가 아니다"

김병만. 사진=스포츠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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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개그맨 김병만이 최근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한 가운데, 그 사실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병만은 15일 "기사를 보고 패소 사실을 알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소송과 관련해서 매니저·회사를 통해 진행하다보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그 소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다는 점이 더욱 놀랍다"고 말했다. 김병만은 소송의 성격을 미처 몰랐다는 것이다.

김병만은 "'손해배상'이라고 하니, 마치 돈을 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것 처럼 됐는데 이 점을 바로잡고 싶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원 한푼 필요없다"라며 돈과는 상관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순수한 게임 홍보용으로 찍은 광고 사진이 사행성 도박 게임에 쓰여지고 있는것을 얼마전 직접 목격했고, 그 즉시 '확산 방지를 해달라'고 매니저에게 맡겼다"며 "변호사에 요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소통이 잘 안됐는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된것 같다"고 말했다.김병만은 또한 "개그맨으로서 일에 전념하느라 해당 업체와의 계약 자체부터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며 "계약과 소송까지 진행한 전 매니저에게 명확한 입장을 다시 말해줬으며, 우리의 목적이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오로지 '이미지 사용중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만과 노우진, 류담 측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온라인 게임개발 및 PC방 가맹사업을 하는 I사를 상대로 광고 계약에 없는 사행성 게임 홍보에까지 성명·초상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고가 원고들의 광고사진을 가맹점에 배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김병만·노우진·류담은 2009년 6월 온라인 사이트의 메인 모델과 보드게임 라디오 광고 모델 등으로 활동하는 조건으로 I사와 광고계약을 맺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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