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바람 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소송 기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바람을 피워 결혼생활 파탄 원인을 제공했던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15일 오후 A씨가 청구한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1976년 결혼했으며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다. A씨는 2000년 집을 나온 이후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를 이어오다 2011년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과 2심, 상고심 모두 A씨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1965년 이후 50년 동안 '유책주의'를 토대로 이혼 재판 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유책주의는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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