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9월 재산세 21억92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군수 안병호)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로 3만7362건, 21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지분 21억5700만원, 주택분 3500만원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468건, 59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분할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다.

또 전국 금융 기관의 CD/ATM기(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150원이 세액공제되며, 이달 말 자동 인출된다.

지영일 재무과 과표조사담당은 “이달에는 추석 명절이 있어 부과액의 85% 이상을 납기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중순부터 25일까지 군, 읍, 면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에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061-320-3282)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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