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전문가 집단, 상장사 임원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제보와 접수 활성화를 위한 유선 핫라인, 온라인 제보 홈페이지 개설 등 조사 인프라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14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그간 조사체계를 개선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해왔다. 올 들어 지난 8월가지 패스트트랙으로 총 12건 자체조사 등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37건을 검찰에 고발 통보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적발한 불공정행위는 세부적으로 부정거래 2건, 주가조작 6건, 내부자거래 4건 등이다. 증선위 의결을 통해서는 부정거래 6건, 주가조작 14건, 내부자거래 17건 등을 적발했다.
자체조사건의 경우 압수수색과 첨단조사기법을 활용해 조사 효율성을 높였다. 금융위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을 2회 실시했고, 검찰의 협조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했다.금융위는 앞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1일 다차정보수령자, 외부자가 생성한 중요정보 이용, 목적성 없는 시세조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도를 시행했다.
금융위는 "투자자와 금융회사 그리고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해설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