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장관 "김무성 사위 형량, '봐주기' 아니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마약범죄를 저지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모씨에 대해 하한선보다 낮게 구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처분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구형량 산정 프로그램에 따라 구형이 이뤄졌고 항소 포기 역시 기준에 부합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오후 늦게 재개된 법무부 국감에서는 김 대표 사위에 대한 검찰 '봐주기'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김 대표가 사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이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믿을 수 없다"며 "법원의 양형 결과가 4년∼9년6월인 만큼 해당 산정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해 보자"고 제안했다.

법사위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구형이 적절했느냐와 판결 선고에 왜 항소하지 않았는지가 의혹"이라며 "구형과 항소 기준을 각각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김 대표 사위인 이씨는 15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만 구형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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