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칠곡계모' 상해치사 징역 15년 확정 (1보)
류정민
차장
입력
2015.09.10 14:34
수정
2015.09.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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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10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칠곡계모'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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