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역·사당역·이수역 주변 금연

동작구,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출입구 20곳 반경 10m 금연구역 지정...10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내년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내년부터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10월1일부터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출입구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창우 동작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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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지하철역 주변은 모두 20곳으로 ▲노량진역 1호선과 9호선 모든 출입구 ▲사당역 2호선 7, 8번 출입구 및 4호선 9, 10번 출입구 ▲이수역 4호선 13, 14번 출입구 및 7호선 7~12번 출입구 등이다.

지정범위는 지하철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다.

구가 이번에 지하철역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때문이다.올해 구에 접수된 흡연 관련 민원은 모두 330건으로 이 가운데 지하철역 민원은 가장 많은 33%(110건)를 차지하고 있다. 노량진역이 75건으로 가장 높고, 사당역 23건, 이수역 12건 순이다.

민원의 대다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많으니 흡연 행위를 단속, 금연구역을 지정해달라는 내용이다.

노량진역은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1호선 출구 앞 소공원 주변에서 흡연행위와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다. 사당역은 유동인구가 일일 평균 15만 명에 달하는 곳인데다 출구별로 자치구 관할이 달라 금연구역에서 제외된 곳에 대한 민원이 잦았다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지하철역 입구와 바닥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된다.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계도기간 동안 금연 지도원, 흡연단속 직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본격적인 단속기간에는 2인 1조의 지도단속원을 편성해 역 주변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지하철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아 그만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며 “금연구역은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인 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구는 지하철역 주변과 함께 지역 내 유치원(35개소), 어린이집(240개소), 아동복지시설(28개소)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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