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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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GT&T는 상장폐지 통지 수령 7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만료일 경과 후 상폐 절차가 진행되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거래소가 15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폐 여부를 심의한 뒤 심의일 3일 이내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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