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80% 독점하는 면세시장, 재허가 제한 개정안 나온다

관세청은 지난달 10일 서울 3곳, 제주 시내면세점 1곳 등의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10일 서울 3곳, 제주 시내면세점 1곳 등의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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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면세점 매출액 작년대비 22% 증가…롯데ㆍ신라 80% 독점
심재철 의원, 독과점 시장인 면세점사업의 재허가 제한하는 법률안 준비중
"정부, 특정업체만 이익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 현실화 해야" 주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독과점 시장인 면세점사업의 재허가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면세시장은 롯데ㆍ신라가 80%를 독점하고 있다. 특정업체만 이익보지 않도록 정부가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4조5779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 3조7541억원 보다 22% 증가된 수치이고, 2014년 전체 매출액 8조3077억원의 55%에 해당한다.

업체별로는 롯데와 신라의 매출액이 각 2조2914억 원(50%), 1조3542억 원(30%)으로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매장별 매출액은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본점이 1조882억원, 호텔신라가 6371억원, 호텔신라 인천공항면세점이 458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관세법은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특허에 대한 제한은 없다.그러나 올 상반기 매출액기준으로 롯데와 신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해당해 면세점 사업이 사실상 두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영업이익에 비해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허수수료는 해당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0.05%(중소기업은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데 지난해 매출액 8조3077억원 기준으로 정부가 얻은 특허수수료는 약 40억원에 불과하다. 업체별로 롯데가 21억원, 신라가 12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자료-심재철 의원실)

(자료-심재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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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인데 이를 적용하면 면세점업계는 2014년 약 6650억 원의 수익을 내고서도 이익의 0.6%에 해당하는 40억원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한 것이다. 다만 면세사업은 유통방식의 특성 때문에 업체 간 영업이익률 차이가 크다.

심 의원은 "면세사업이 현재 독과점 시장인 만큼 신규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재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면세사업이 국가에서 허락하는 특허사업인 만큼 정부는 특정 업체들만 이익을 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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