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를 번복한 스킨앤스킨 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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