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종자 불법유출 일제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이뤄지며, 인삼종자 자료를 활용해 농가별 개갑여부 등 수시 관리하고, 중국 화물 컨테이너 검색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화물 컨테이너 검색물량을 늘린다.

또 어선 등을 활용한 공해상 밀반출 단속을 강화하고 인삼종자 국외유출과 종자업 미등록 판매상을 합동단속한다.

인삼종자 국외 불법반출을 시도하는 행위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미등록자 또는 미신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인삼 경작농가 교육을 병행해 인삼종자 국외 반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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