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스다코타 주 경찰, 비살상용 무기 탑재한 드론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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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 최루 가스, 고마탄 등 비살상 테이저 건 탑재 허용
원격 조종 가능한 드론에 무기 탑재, 미국 사회에서 논란 중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 경찰은 비살상 무기를 탑재한 무인항공기(드론)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26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전문매체 더 버지는 노스다코타 주 경찰을 대상으로 최루 가스, 고무탄 등 비살상 테이저 건을 드론에 탑재를 허가하는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사실 처음 이 법안은 모든 무기를 드론에 탑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출됐다. 경찰이 드론을 통해 시민들을 감시하고, 무기를 설치해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경찰과 무기 산업군의 로비 때문에 법안은 수정됐고, 결국 살상 무기 탑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제한 영역이 축소됐다.노스다코타 주는 드론 산업을 진흥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노스다코타 주는 지난 2013년 12월 미 연방항공청(FAA)이 상업용 드론 실험을 허가한 미국 6개 주 중 한 곳이며,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야간 드론 비행도 허가된 지역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드론에 무기를 탑재하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원거리에서 드론을 조종하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은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지난 21일 미군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서 서열 2위로 꼽히는 파드힐 아흐마드 알하얄리를 드론으로 살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이 실생활에서 활용된다면 엄청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코네티컷에 사는 한 청소년은 권총을 장착한 드론을 비행시킨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 동영상은 현재 320만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FAA는 이 청소년이 제작한 드론이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무기를 장착한 드론을 처벌할 법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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