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학맞아 24일부터 '스쿨존' 집중 점검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폐쇄, 등하교 시간대 통행 금지구역 확대

▲스쿨존

▲스쿨존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School Zone) 내 노상주차장이 폐쇄된다.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학교 인근 일정 구간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시간제 차량통행제한구역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개학시즌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관리기간'을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내 학교·학원·어린이집 주변 300m이내 1703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273면 중 30면을 폐쇄한다. 운전자가 노상주차된 차량 뒤에 가려진 어린이를 보지 못해 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학교 앞 일정 구간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구역도 상반기 13개소를 추가한 데 이어 34개소 확대해 올해말까지 총 93개소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하고 구역내 과속방지턱 6803개를 전수조사한다. 어린이 유괴·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도 올해 말까지 302대 설치할 계획이다. 김용남 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시민 의식부터 개선돼야 한다"며 "교통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서울시가 제도·시설 보완과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