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뛰어든 배출권 거래제…"韓과 연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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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중국이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탄소 배출량 세계 1위인 중국의 거래제 시행으로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도 빠르게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10일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소 관리 조례를 마련하고, 국무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조례가 발효되면 탄소배출권 거래소 제도 마련과 배출 쿼터량 배분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중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이 시급하다. 2014년에 발표한 중-미 기후변화 공동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7월1일 포스트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에서 이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고, 1차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저탄소 사회를 구축해야하는 상황이다.현재 중국 정부는 선전 상해 북경 광둥 천진 등 7개 성시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말까지 7개 시범지역의 탄소배출권 총 거래량은 2000만t으로 거래 규모는 약 13억위안, 한화로 약 2400억원에 달한다.

올 연말까지 7개 시범지역에서 탄소 거래량은 지난해 보다 50% 증가한 4000만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NDRC는 7개 시범지역의 거래 현황을 기초로 전국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고, 2016년부터 상업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중국 전국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소 초기에 현물 거래규모는 27~50억 위안으로 추산되며 향후 1000억위안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중국에서 국가단위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도와 연계도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7개 지역 배출권거래제도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으나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도로 쉽게 이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도와 연계해 극동지역에서 탄소시장 형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와 중국 배출권거래제도 연계는 세계 최대 탄소시장이 중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로 유럽 탄소시장과의 연계로 이어져 세계 탄소시장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자료:월드리소스인스티튜트)

중국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자료:월드리소스인스티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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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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