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손이앤에이, 바른손필름 흡수합병 이사회 승인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바른손이앤에이 는 21일 바른손필름에 대한 흡수합병 계약을 이사회에서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1:0.9717400이며 합병 신주는 보통주 55만3891주로 발행일부터 1년간 보호예수할 예정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