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징역 2년 선고 "정치보복의 마지막은 한명숙이어야"

한명숙. 사진=아시아경제DB

한명숙. 사진=아시아경제DB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 인해 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한명숙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 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이날 대법원은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 확정과 의원직 상실을 명했다.

앞서 한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으며 법정 공방을 벌여왔지만 결국 5년 동안 끌어온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

대법원의 선고를 받고 나온 한명숙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인정할 수 없다"며 "양심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다"고 결백함을 주장했다.이어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렸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 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