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효자식 방지법' 추진…법으로 효자 만들까

野, '불효자식 방지법' 추진…법으로 효자 만들까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재산을 상속받고도 부모 부양을 외면하는 '불효자식'을 막는 법안 도입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 대한노인회는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을 추진한다. 상속만 받은 후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4일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 한 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대표로 발의될 예정이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 '불효자식 방지법'은 ▲ 부양의무 미이행 시 상속철회 가능 ▲자식의 부모 학대에 대한 친고죄 반(反)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법개정안의 경우 재산을 상속받은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식들의 '배은(輩恩)행위'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 대처법을 마련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민법 제556조와 제558조가 충돌해 재산을 물려받은 후 부모를 모른 척 하는 자식의 배신에도 한탄 말고는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었다. 현행 민법 제556조는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제558조엔 이미 이행한 증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까닭이다. 개정안은 민법 558조를 삭제해 해당 문제점을 보완토록 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식에 대해 부모가 상속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형법개정안은 자식이 부모를 폭행했을 때 일반 사회적 범죄와 똑같이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자식의 부모 학대 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부모가 먼저 나서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능했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식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해야 하는 구조였던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 상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한편 부모가 재산을 물려준 후 부양을 소홀히 한 자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대법원이 집계한 부양료 지급 청구소송은 2002년 98건에서 2010년 203건, 2013년 250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부모들의 실질적 승소는 쉽지 않다. 지난 5월 광주지법에서도 최근 A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불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

민주정책연구원은 해당 법안의 취지에 대해 "노인학대 및 재산상속, 부양의무와 같은 '어르신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민생정책을 매개로 '모든 세대'를 포용하려는 정책적 접근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노인층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는 정책으로도 풀이된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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