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한명숙 의원, 20일 최종 선고(상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상고된 지 2년 만에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오는 2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경선지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의원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1심 재판부는 직접적 증거인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13년 9월 2심 재판부는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의원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로 사건이 넘어왔지만 대법원은 2년 가까이 최종 판단을 미뤄왔고 결국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한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형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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