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 多變시대, 이 많은 '입'들…

로스쿨 매년 1500명 변호사 쏟아져…변리사·세무사와 서바이벌 게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아 업무 영역 확장을 놓고 유사 직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7월31일 현재 변호사 회원은 개업 회원 1만6481명, 준회원(휴업+미개업) 3354명 등 모두 1만9835명에 이른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면서 해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1500명 가량이 배출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변호사 3만명 시대, 4만명 시대도 시간문제다.

이처럼 해마다 변호사가 급증하면서 한정된 시장에서 변호사들은 적극적인 업무 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에 변리사, 세무사 등 유사 직역의 대응 움직임도 심상찮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6일부터 모든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변리사법 제3조를 폐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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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8885명 중 자동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가 5379명으로 전체의 60.5%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리사들은 기술과 특허를 모르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까지 주는 것은 비정상이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훼손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변리사들은 자체 홈페이지는 물론 인터넷 포털사이트 '청원 서명' 등을 활용해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이는 변협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담고 있다.

앞서 변협은 지난 4월 한국법학교수회와 함께 변리사시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과거 변호사 수가 부족할 때 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 필요성 때문에 변호사 고유 업무영역 중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해 변리사 제도를 뒀으나, 로스쿨 출범으로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기초과학, 공학, 의학 등 자연과학 분야를 전공하고 로스쿨에서 지식재산 분야특성화 교육을 받은 변호사들이 다수 배출돼 활동하고 있어 변리사 제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변호사 단체와 세무사 단체의 충돌도 심상치 않다. 대법원은 2012년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제3조를 폐지하고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변호사만 국가소송을 대리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소송 관련 법에는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무부 직원 또는 행정청 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를 없애고 변호사만 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대형화, 전문화돼 가는 국가 당사자 소송에서 변호사 자격자가 아닌 비법률전문가의 소송수행으로는 국가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어렵다"면서 "이번 입법 발의가 실업상태에 직면한 청년 변호사의 고용 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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