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최태원 포함, 김승연·구자원은 제외(2보)

광복절 특사에 최태원 포함, 김승연·구자원은 제외(2보)
속보[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정부가 최태원(54) SK 그룹 회장 등 일부 경제인을 포함한 200만명 수준의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13일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광복절 특별사면·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2013년 1월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2년 7개월째 수감 중인 최 회장은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복권(復權)과 함께 남은 형기를 면제 받았다.

22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3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자원 LIG 회장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2월 특경법상 배임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도 특사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는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어 명단 제외가 관측됐었다. 이외에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대기업 총수를 포함해 6422명,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 건설업체들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행정제재 사범 등을 포함하면 220만명 수준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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