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령 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서울과 부산에서 대ㆍ중소기업의 하도급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한 '2015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9월 4일 부산 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두 차례 개최된다.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하도급법의 주요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가 직접 강의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수료를 할 경우 부과된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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