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섬여담]14일 증시도 스톱…쉬는 날 증권사 우는 까닭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여의도 증권가도 일제히 '연휴 모드'에 돌입한다. 여의도 직장인의 시간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흐르는데, 이날 '시계'인 증시가 멈추기 때문이다.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증권 상품 거래도 '올 스톱'이다.

그런데 모처럼 주어진 달콤한 휴일을 즐기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곳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증권회사다. 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기자와 만나 "하루 쉬는 대가로 10억여원 손해를 볼 것 같다"고 푸념했다. 주식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니 수수료 수익은 당연히 '제로'다. 연간 혹은 분기 사업 계획에서 예기치 않게 영업일수 하루를 날린 셈이다.다른 증권사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십수억원 '벌 수 있었던 돈'을 벌지 못하게 됐다. 국내 증권사를 모두 합하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이다.

증권사 경영진은 휴장에 따른 손해가 전혀 없는 자산운용사가 부럽기만 할 뿐이다. 자산운용사는 연간 보수 개념이라서 분기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 기간에 휴일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 은행 이자가 휴일에도 계속 불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반면 증권사는 장이 안 열리면 하루 거래량만큼 고스란히 손해를 입는 구조다.

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첫 거래 예정이었던 새내기주(株) 파인텍은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불가피하게 입성일을 17일로 늦췄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임시 공휴일 지정 이후 회사 측과 협의해 날짜 조율을 마쳤다"고 전했다.실적 발표 예정 기업도 일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날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려던 상장사는 줄줄이 일정을 연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분기·반기보고서 제출 시한을 하루 연장해 17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14일 당일 제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전자공시시스템을 열어둬 공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