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귀국한 신동빈 회장 "해임지시서 법적효력 없다"

속보[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해임지시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생각합니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3일 김포국제공항 기자회견회견장.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