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귀국한 신동빈 회장 "해임지시서 법적효력 없다"
김소연
기자
입력
2015.08.03 15:00
수정
2015.08.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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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해임지시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생각합니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3일 김포국제공항 기자회견회견장.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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