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적힌 혐의 한정해 정보추출 허용…복제 시 당사자 전 과정 참여 보장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 등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에 적힌 혐의만 증거로 추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디지털 증거 자료의 압수수색 요건을 제한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이모씨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수원지검 절차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2011년 4월 이씨의 배임혐의와 관련한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씨의 디지털 저장매체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 관련 없는 정보가 혼재돼 있었다. 담당 검사는 이씨 동의를 받아 디지털 저장매체를 반출한 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파일을 복제했다. 이씨는 복제 과정을 일부만 지켜보다가 자리를 떴다.
대법원
검사는 대검에서 복제한 파일을 자신의 외장 하드에 복제한 뒤 전자정보를 탐색했고, 영장에 적히지 않은 다른 혐의와 관련한 정보도 출력했다. 이씨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수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압수수색 전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검찰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냈다. 대법원은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영장에 담긴 범죄혐의와 관련한 디지털 저장매체 정보를 현장에서 모두 추출하는 게 어려워 수사기관이 복제할 경우 당사자나 변호인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한 것으로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디지털 저장매체가 외부로 반출돼 복제되는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활용될 경우 당사자의 법익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창석 박상옥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취득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고, 유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를 취소할 수도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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