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 미쓰비시(三菱)가 제2차 세계대전 중 강제노역을 한 중국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금을 제공하기로 중국 측과 합의했다.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은 커녕 사과조차 않는 상황과 대조된다.
24일 일본의 교도 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강제노역에 동원된 노동자 3765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위안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대기업이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금을 주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노역 피해보상 대상자 인원도 사상 최대 규모다. 미쓰비시 머티리얼과 중국 측 협상팀은 오는 8월 종전 70주년을 전후로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최종 화해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다른 피해 국가들과의 합의에도 적극 임할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는 미국에 이어 전쟁 기간 중 노역한 영국과 네덜란드, 호주의 전쟁포로에게도 사과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미쓰비시는 1910년 일본이 한국을 강제병합해 당시 조선인은 법적으로 일본 국민이었으며, 한국인 역시 1938년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다른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징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계열사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현재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소송 중이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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