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함부로 못올린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앞으로 경기도에서 택시요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된다. 택시요금을 조정할 경우 사전 철저한 검증 절차를 요구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3)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4~28일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8∼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운송사업자 및 조합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해 의견을 듣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택시요금 조정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또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관보ㆍ공보ㆍ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택시운송사업자 및 조합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운임ㆍ요율 조정을 중단하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민 의원은 "도의회 상임위에 단순보고만 했던 집행부의 관행으로 도의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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