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독도 앞바다에 띄운 초대형 태극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일본정부가 방위백서에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한 것에 대해 일본 무관을 물러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21일 고토 노부히사(後藤 信久ㆍ육군 대령)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올해방위백서가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했다"며 강력항의했다. 특히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ㆍ지리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혀두며,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ㆍ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의문은 일본 방위백서가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표시한 것과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의 뜻을 밝혔다.
항의문은 "일본 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들어간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1년째다. 우리 군은 1986년부터 매년 두 차례 독도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독도 인근해상에서 진행되는 이 훈련은 독도에 접근하는 비군사세력을 탐색, 저지, 퇴거하기 위해 실시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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