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은 이날 "합병안이 위법, 불공정하다는 확고한 믿음에 변함이 없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의견이 막중하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 더욱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엘리엇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17일 오전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승인할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