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최저임금 '월급' 병행표기 합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현행 시간급으로 표기하는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월환산액(월급)으로도 병행 표기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월환산액'도 함께 표기하고 월 환산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한다는 문구도 포함하는 조건 등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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