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명의 연금시대]연금 크레딧을 아시나요?

국민연금, 출산·군복무·실직자에 추가 연금 혜택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국민연금에는 각종 크레딧 제도가 있다.

크레딧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출산, 군복무, 교육, 돌봄, 실업 등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이거나 불가피한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때 이 기간 동안 보험료 기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과 연금의 수급권 강화를 위한 연금제도 내의 장치다.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은 지난 2008년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출산장려와 가입자의 소득보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현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자녀 2명(12개월), 3명(30개월), 4명(48개월), 5명 이상(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자료=국민연금공단)

(자료=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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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동안의 인정소득수준은 본인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치 월소득 평균값(A값)의 100%를 소득으로 산정해 적용한다. 부모의 합의에 따라 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다만 합의가 안 될 경우 균등 배분해 각자의 가입기간에 넣는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최대 6개월이다.

예컨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결혼 전 9년간 회사에서 근무하고 경력이 단절된 뒤 2008년 이후 자녀를 2명 출산했다면 12개월을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생기게 된다. 이미 수급자격은 갖췄다면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그 기간만큼 노령연금액이 많아지게 된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시점에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올해 7월부터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실직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년을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까지 인정 받는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이의 절반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9%인 6만3000원 중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000원만 내면 된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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