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코파 아메리카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엉덩이 사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반칙을 한 칠레 축구대표팀 수비수 곤살로 하라(마인츠)가 잔여 경기를 뛸 수 없게 됐다.
남미축구연맹(CONMEBOL)은 29일(한국시간) "경기 도중 '비스포츠적인 행위'를 저지른 하라에게 세 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리고 칠레축구협회에는 벌금 7500달러(약 840만원)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라는 오는 30일 페루와의 준결승전은 물론 3-4위전 혹는 결승전에도 나서지 못한다. 징계는 2018 러시아 월드컵 남미예선 첫 경기에도 적용된다.하라는 지난 25일 열린 우루과이와의 8강전(1-0 칠레 승)에서 후반 18분경 상대 공격수 에디손 카바니(파리 생제르맹)에게 뺨을 맞고 경기장에 쓰러졌다. 카바니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그러나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하라가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카바니의 엉덩이 사이를 몰래 찔러 상대를 자극하는 반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깜짝 놀란 카바니가 왼손으로 하라의 얼굴을 살짝 쳤지만 하라는 세게 맞은 듯이 과도한 액션을 하며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논란이 커지자 남미축구연맹이 하라의 행동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하고 먼저 원인 제공을 했음을 파악해 징계를 결정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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