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는 26일 북한과 무기거래 혐의가 있는 제3국적자 7명(기관 포함)에 대해 금융재제 대상자로 지정했다. 우리나라가 북한 관련 금융제재 대상으로 제3국적자를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는 이날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자 이외에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자 3명과 기관 4곳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재대상은 대만 국적의 개인 3명(TSAI Hsein Tai, SU Lu-Chi, CHANG Wen-Fu)과 기관 3곳(GLOBAL INTERFACE COMPANY INC, TRANS MERITS CO. LTD., TRANS MULTI MECHANICS CO. LTD), 시리아 국적의 기관 1곳(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 등 총 7명이다.
그간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자인 북한측 인사 32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해왔다. 지금까지 제재대상자는 개인 12명과 기관 20곳이었다. 지난 2009년에는 개인 5명과 기관 8곳을 지정했으며 2012년 기관 3곳, 2013년 개인 7명과 기관 8곳, 지난해에는 기관 1곳이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날 관보에 고시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금번에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상기 제3국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및 영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이들과 거래해 지급·영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또는 위반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존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사인 북한측 인사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왔으나 양자 차원에서 제재대상을 지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남북관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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