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M&A 숨통…기관경고 후 신규사업 제한 단축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최근 3년 간 기관경고 받은 68개사부터 소급적용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인수합병(M&A)·신규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경고 후 신규사업 제한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M&A로 인해 제재가 누적 가중되는 문제도 개선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보험·저축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의 경우 기관경고 후 신규사업 진출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정명령·영업정지 이상 제제의 경우 기존 3년 제한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효과가 즉시 발생하도록 지난 3년 간 기관경고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기간 단축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총 68개사가 대상이다.

특히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신규 인·허가, 대주주 변경승인이 가능토록 예외 조항이 마련된다.

김연준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은 "기존 제재사실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과 M&A가 과도하게 제약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관련 감독규정을 일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M&A 후 제재 누적가중 문제점 개선을 위해 ▲존속 회사 제재기록 기준 누적가중 적용 ▲새로운 회사 설립 시 최근 3년 내 제재사실이 더 많았던 회사를 기준으로 누적가중 등의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금융회사가 타 회사 M&A 시, 해당 회사들이 받았던 제재를 모두 합산해 제재를 누적 가중함에 따라 M&A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8월4일까지 40일 간 업권별 감독규정 일괄 변경예고를 실시하고, 8월중 규정에 대한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애로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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