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리모델링 후 상업시설로 임대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민간투자 활성화·국유재산 활용도 높여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우체국, 세무서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상업시설로 임대·공급한다. 공공청사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25일 정부가 내놓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에는 이 같은 국내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해 상업시설과 사회기반시설(SOC) 등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김준하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공공청사 리모델링 방안은 민간투자 활성화와 현재 저층으로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국유재산들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우체국과 세무서 등 현재 저층인 공공청사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 여의도우체국의 경우 지하 1층~지상 5층으로 주변의 10~20층 규모의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를 고층으로 리모델링해 저층부는 우체국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민간에 임대로 공급하는 식이다. 리모델링 공공청사는 입지와 수요 조사 등 사업성 검토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입점할 업종과 주변시세를 고려해 책정할 방침이다.

남은 숙제는 관련 제도 개선이다. 이미 2013년 11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이 민간 사업 제안을 허용하고 민자 사업 추진 대상에 공공청사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정부는 공공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민간에 임대하는 부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청사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데 민간에 임대하는 부분도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김 사무관은 "공공청사 리모델링을 한 뒤 민간에 임대를 하는 경우 당연히 수익성이 더 높아진다"라며 "민간투자 사업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체국 등이 가진 유휴자금을 공공청사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는 "투자 방법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측면으로 우체국 개발펀드나 부동산투자신탁(리츠)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12월께 나온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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