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상업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예대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확대돼 경제 성장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25일(현지시간) 중국 국무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대율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상업은행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승인만 거치면 개정안은 실행에 옮겨진다. 국무원은 예대율 규제 폐지로 농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예대율이란 은행권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말한다. 흔히 은행들의 경영상 건전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이용되는데 중국 은행권의 경우 1995년 부터 예수금의 75% 이상을 대출할 수 없도록 제한 받고 있다. 상업은행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현재 예수금의 75%까지만을 대출할 수 있는 중국 은행들이 앞으로 대출을 더욱 늘릴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은행권 예대율 규제 폐지가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와 비슷한 경기부양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은행 업계는 적어도 지준율 1.5%포인트 인하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하이 소재 자오상은행의 류동량 애널리스트는 "예대율 규제 철폐로 은행권 대출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특히 대형은행 보다 중소 규모 은행들이 느끼는 변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번 조치가 감속하는 경기를 자극함과 동시에 금융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을 피하는 외교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감속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로 경기를 지탱해왔지만 은행권 대출이 대형 국유기업에만 한정돼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이 심각했다.
이에따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은행법 수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고 올해 초 전문가 좌담회를 여는 등 은행권 예대율 규제 폐지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냈다.
한편 국무원은 은행권 예대율 규제 폐지와 함께 보험사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3000억위안 규모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지원 보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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