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위원회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해양보증보험(가칭)의 보증보험업 영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증보험은 금융성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입하는 보험을 일컫는다. 이번 허가는 2013년 8월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자금변동성을 줄이고 불황 시 경쟁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은 600억원이다. 대주주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 각각 50%+1주, 50%-1주를 보유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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