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가재정법, 추경관련 조항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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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2일 "(국가재정법 89조) 1항에 (추경 요건이)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되어 있다"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메르스, 가뭄 등은 자연재해로 해당되지만 경기 하강, 청년 실업과 관련해선 89조 어디에도 (추경이)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추경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개정 필요성을 시사한 셈이다.최 부총리는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도 추경 요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과거에도 이런 근거로 편성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과거에는 자연재해로 피해가 나서 긴급히 복구한 적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사회적 재해가 더 훨씬 피해규모도 크고 영향이 심대하게 미치고 있다"면서 "그래서 자연재해로 (추경의 요건을) 한정할 필요가 과연 있는지 국회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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